국세청에서 입금처리 누락이나 착오로 부가세 과다 ,청구 할수도 있나요?

2020. 02. 07. 20:36

개인사업자인데 2018년 1분기 부가세 신고때 내야할 부가세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 세무서에 사정을 얘기하고 조금씩 나눠서 내기로 하고 독촉장 나올때 마다, 조금씩 '계좌이체'하면서 2018년,2019년, 두번 종합소득세신고 환급금까지도 다 미입금 부가세로 처리 했는데도 계속 독촉문자가 옵니다.

혹시? 국세청에서 계좌이체한 금액이나 환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중에서 실수로 누락되어 계속 청구 할수도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실수로 누락되어 계속 청구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아마 환급금까지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속 독촉문자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총 납부할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얼마 납부하셨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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