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해지없이 일부금액만 출금 가능할까요?

급전이 팔요한 상황이라

열심히 키워 논 청약을 해지해야하는 상황인데

가입한 상품이 나이 땜에 다시는 가입 못하는 상품이더라구요.

해지하간 아까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합니다.

참고로 담보대출은 비선호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은 필요한 금액만 일부 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청약통장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예외적으로

    그 통장을 사용해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 당첨주택의 계약금을 납부할 목적에 한해 1회만 일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급전 마련 목적의 일부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해지를 할지 일시중지를 할지 둘중에 하나가 가능할 것 같으니 잘 알아보거나 고민해보시고 선택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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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칙적으로 일부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통장 해지 후 출금이 일반적입니다. ㅜㅜ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대출을 비선호하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담보대출이라고 해도 횟수도 유지되고 좋을텐데요

    급하다면 청약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과연 청약이 필요할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청약 저축 담보대출이 가장 현실적이며 그게 싫으신 상황이라면 일부 출금은 되지 않아 해지 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