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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정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개인 파병 형식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파견한다는 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으랏차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인 파병 형식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파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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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우리나라아세는 외국에 군사적 목적으로 파병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사항으로,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무
그런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해외파병으로 볼 수도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의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갑이니까 민주당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결국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담당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중대 사안이기에 국무회의에 부쳐야 할 안건으로 보입니다
지금같은 시기에 어느정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