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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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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만약 우크라이나에 군인들을 파병하게 된다면, 군사법(?) 상 문제는 없나요? 다른 국가를 위해 군인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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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 등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국군의 파병 등의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의논과 협의를 거친 후에 표결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이 아니더라도 과거 파병은 이루어져 왔고 해당 국가와 정식으로 협약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파견된 병사들이 위험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군의 외국파견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