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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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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금융소득 과표 기준에 들어가나요?

예적금에 대한 이자는 15.4%세금이 있지만 P2P대출은 대부업으로 분류되어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오더군요. 그렇다면 p2p대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종합금융소득 과표 기준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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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P2P 대출 투자를 통해 얻은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세율 27.5%가 적용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P2P 대출로 얻은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되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이자소득으로 포함이 될텐데,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p2p대출은 금융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