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부수입으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아내가 자녀 두명을 공제받고, 저는 부모님을 등록하여 공제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내는 신고안해도 되고, 저만 신고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1. 제가 부모님과 자녀까지 모두 등록하여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부모님 소득이 없으신데 종소세 신고시 경고 메시지로 “부양가족 중 소득이 초과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무시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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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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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를 인적공제받고자 하시면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하여 당초 공제한 자녀를 제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부양가족 중 소득이 초과되었다고 나오면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것으로 제외하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이미 아내분께서 공제받았으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전혀 없다면 무시하시면 되나, 사실관계는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