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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재빠른반딧불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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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부수입으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아내가 자녀 두명을 공제받고, 저는 부모님을 등록하여 공제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내는 신고안해도 되고, 저만 신고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1. 제가 부모님과 자녀까지 모두 등록하여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부모님 소득이 없으신데 종소세 신고시 경고 메시지로 “부양가족 중 소득이 초과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무시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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