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 신축시 환경부 소유 땅 일부 포함 관련
안녕하세요.
농촌에 있는 저의 집이 일부 환경부 소유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년전에 건축한 집인데 그때는 시절이 시절인지라시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건축을 했고 관활청에서도 허가를 받아 집을 지었는데
지금 살펴보니 환경부 땅이 건축면적에 일부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제가 소유한 같은 번지내 토지와 교환이 가능한지요? 혹은 환경부 땅을 제가 분활하여 구입이 가능한지요? 해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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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소유의 땅과 교환하거나 분할하여 구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경부 소유 토지는 공공용지로 관리되며 개인 소유와의 교환이나 분할 매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용권을 임대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토지 교환이나 매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토지 단독주택 신축 시 환경부 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환경부에게 일부 임대를 통한 임대료를 낼 수 있고 사용허가 또는 매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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