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서 일 하고 있는 납품직원 입니다. 일 한지 2년차가 되어가는데 그간 제 과실로 업무 중 접촉 교통사고가 3-4번 정도 있었는데 사장님이 보험료 할증료만 260만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원이 책임 져야 하는 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이런 경우에 따른 내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