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였던 주택 어머니 사망후 아버지명의로 변경해야하나요

2022. 11. 09. 13:40

어머님 아버님 부부 공동명의였던 주택 어머니 사망후 아버지명의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나요????????

변경해야할경우 기한이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아버지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셔서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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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으로 아버님 앞으로 등기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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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꼭 상속인의 지분을 배우자의 명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 상속순위자사이에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기한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2022. 11. 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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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지분 상당액을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해야합니다.

        상속등기자체는 변경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어머니 지분을 아버지 앞으로 등기 후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와는 별개로 어머니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 상속인인 아버지는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이는 상속이 있은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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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다가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의 상속인인

          질문자의 아버지 및 질문자의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이 없는 경우 아버지와 질문자의 형제자매가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버지 상속 지분에 대한 재산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

          해야 하며, 부동산 상속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도 어머니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2022. 11. 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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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사항은 상속과 관련된 사항으로 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변경을 마무리 지어야합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상속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계신걸로 보여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10년 전 기간 동안 사전에 증여한 사항이 있는지

            금융거래내역이 복잡하다든지, 지금 공동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고민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상속 관련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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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고인의 작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시 고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과정을 통해서

              자녀분 혹은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십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한도호 실제 아버님이 상속받으시는 만큼(최대 30억, 최소 5억)의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등기를 이전하셔야 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하인 경우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할 때 상속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분과 상담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2022. 11. 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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