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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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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회사는 근속수당을 만3년 초과 근로자부터 1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1만원씩 인상해줍니다. 이 경우 예를 들면 3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3월 급여부터 근속수당이 지급되나요 4월 급여부터 근속수당이 지급되나요?(급여는 근로한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ex.3월분 급여는 4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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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회사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기산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제 지급될지는 회사규정을 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3월 급여부터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