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용의자 및 배상/보상 법률용어가 자주 접하는데 헷갈립니다. 차이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용의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피의자라고도 하고 그 차이점이 헷갈리더라구요.
그리고 배상과 보상의 의미도 헷갈리는 법률용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용의자는
입건 전 단계에서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나 범죄의 의심이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이미 입건이 이루어진 후라는 점에서 내사 단계에 있는 용의자와 구별됩니다.
가령 내사 단계에서 혐의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확인되는 내용의 고소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주로 금전적으로)이라면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고 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용 과정에서 보상이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