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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홍관조24
부모님이 어직 60세미만이신데. 소득없어서 의료보험은 이미 제밑으로 되어잇거든요.
60세넘으시면 기본공제 150만원인가 받을텐데. 그 조건은 충족못할테고.
대신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해놓으면 부모님이 사용하신 의료비 등은 제가 혜택볼수 잇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해놓으면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질문자님이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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