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이내의 기간네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한도 200만원까지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소득세 감면 세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세액 감면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인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인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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