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질문 있습니다!!
130만원 정도 계좌이체를 한게 있는데 개인용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니 부가세가 붙으니 전체금액의 10퍼센트틀 달라고 하는데 드려야하는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득공제를 하는 방법도 있는지 그렇게 하면 부가세는 안붙는지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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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30만원을 이체할 경우 130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0%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어쩔 수 없이 10%를 얹어서 드려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이체를 했다면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보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게 귀찮으시면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한다고 하시면 발급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