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전에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 하고 있읍니다. 해당 차량을 차량유지비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개인 보유 차량의 감가율 기준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신차일 경우엔 년간 800만원씩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처럼 중고 차량은 금액 산출을 어떤방식으로 하는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올해 3월 1일이라면 10개월 부분만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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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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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5년 정률법으로 신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차량가액은 취득하신 가액을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일에 자산을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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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할때도 월할계산을하는 것으로서
3월에 취득한 차량의 경우에는 800만원의 10/12로 계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도 동일합니다. 복식부기 사업자라면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되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3/1부터 사용했다면 10개월 기준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