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전에 전출 해야하는 상황에서 최선책
기존 계약 만료일 보다 한달 정도 일찍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완료)
본계약 9.22일
이사일 8.16일
이사오는 세대 입주일 8.22일
8.16일에 보증금이 안들어오더라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계약일보다 일찍 가기에 보증보험효력인 발휘 못 하나요?
만약 본계약일 9.22일에 돈을 준다고 한다면, 전출이 되어있어도 보증보험 발휘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설정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출을 해버리면 전세보증보험을 받을수 없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받을려면 꼭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절차가 많고 받기까지 3~4개월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항력유지를 위해서는 동본상 세대원 중 한분을 현 주소지에 남겨두시고 본인만 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계존속, 배우자)
2, 기본적으로 만기일에 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보증보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의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는 대항력을 반드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와 같이 전출이 되었더라도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하셔야 순서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 질문의 내용상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하는 8.22일까지도 반환을 해줄것으로 보이나, 만약 안해준다면 해당 주택점유 이전을 거부하고 비번등을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주택점유를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