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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거북이바위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이 되나요?
오늘 울릉도 거북이바위가 무너져서 아래에서 차박하고 있던분들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됐던데요 자연재해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숙련된나비203입니다.
교량난간이나 터널등 기반시설물은 영조물이라고 해서 당사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영조물 무과실 책임을 20%로
정하고 있어 당사자 재판청구에 의해 일정부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연적 물체에 의한 피해는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네 보통 국가재산의 경우
피해에 대해 관리감독책임을 따져서
국가배상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부실이 발견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관리감독을 했음에도
벌어진 사건들의 경우는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적극적으로 게재하고
알렸음에도 벌어진 일이라면
보통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