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공제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배우자 명의의 주택자금공제(15년 이상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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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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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주택자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자금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대출 명의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