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말 경에 문화상품권을 판매 후 대금 입금을 받았는데
이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 제계좌도 잠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가 되고 지급정지 중입니다.
현재 지급정지는 2월 26일 해제 안내 받았는데
이의제기는 제가 가진 상품권 판매가 아닌 상품권을 구입해서 판매 한것으로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반려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다는데
1. 그럼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2/26일부터도 모바일 입출금이 지속해서 불가한가요?
2. 대포통장 명의인이 해제 되어야 모바일입출금 가능한가요?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특별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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