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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참새241
굉장한참새24121.01.10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동일한 사유로 다시걸 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판매하다 보이스피싱범이랑 거래를해서 피해자가 제 계좌를 지급정지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거래를 마쳤고 판매시 본인인증도 했고 입금자명과 본인이 일치하는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지급정지 및 비대면거래제한이 전부 풀렸습니다.

근데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본인은 끝까지 갈거라면서 비대면 거래제한이 왜 풀린거냐고 묻더군요.

전 보이스피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저분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또 지급정지가 걸리게 되는건가요?

저는 경찰서에서 연락오는대로 조사받을 예정이고 이미 정상적인 거래라는 충분한 입증 증거들을 모아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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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재지급정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 피해금 환급 절차 >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다면 다시 지급정지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한차례 지급 정지 신청을 한 사례이고 이의 제기가 받아 들여 진 점에서

    아예 다시 지급 정지 신청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는 이전보다 용이하게

    지급정지에 이의 신청 후에 관련 조치를 풀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절한 방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