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 동일한 사유로 다시걸 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판매하다 보이스피싱범이랑 거래를해서 피해자가 제 계좌를 지급정지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거래를 마쳤고 판매시 본인인증도 했고 입금자명과 본인이 일치하는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지급정지 및 비대면거래제한이 전부 풀렸습니다.

근데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본인은 끝까지 갈거라면서 비대면 거래제한이 왜 풀린거냐고 묻더군요.

전 보이스피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저분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또 지급정지가 걸리게 되는건가요?

저는 경찰서에서 연락오는대로 조사받을 예정이고 이미 정상적인 거래라는 충분한 입증 증거들을 모아둔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재지급정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 피해금 환급 절차 >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다면 다시 지급정지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한차례 지급 정지 신청을 한 사례이고 이의 제기가 받아 들여 진 점에서

      아예 다시 지급 정지 신청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는 이전보다 용이하게

      지급정지에 이의 신청 후에 관련 조치를 풀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절한 방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