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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o
suwoo22.07.23

허위사기건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서 10만원짜리 기프트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에게 상품권에 대한 금액만큼의 이체를 받은후 정상적으로 물건을 인도해줬습니다.
이후 본인은 사기를 당했다며 물건을 받은사실도 없으며 보이스피싱 등의 이유로
허위로 저를 은행에 신고하였고, 현재 제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기사건 의심계좌의 이유로 현재 모든 제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가 정지된 상태이며, 은행에 정상적인 거래사실의 증거를 제출, 소명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약3주정도 시간이 걸린다고하였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일주일과 앞으로 2~3주정도의 시간동안 제 명의의 어떠한 거래, 구매, 투자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대출이자지급 등 자동이체가 되야할것들이 연달아 연체되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구매자에게 허위신고 또는 무고죄의 건으로 피해보상, 형사처벌, 법적처벌 등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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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 고소절차를 진행한 뒤에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