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매월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해주는건데,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분들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요한건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정부 및 자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