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서 소방차 출동하면 비용을 내나요

화재가 나서 소방차들이 출동하면 비용을 누가내는건가요?

나라에서 내는건지 아니면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이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는 건 전액 무료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거나 구급차로 환자를 옮길 때도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딱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난전화나 거짓으로 신고해서 소방차를 헛걸음하게 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산불이나 화재로 오해할 만한 행동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연막 소독을 하거나 쓰레기를 태우기 전에 미리 소방서에 말하지 않아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비용은 따로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방서는 국가에서 운영되니 출동같은걸 하면 그 수당이라든가 준비/정비 비용은 세금에서 충당되겠죠

  • 소방차 출동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니까요 화재 원인 제공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소방대원들이 불 끄러 오는건 무상으로 진행되는거라 개인한테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를 하거나 장난 전화로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올수있으니 그런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즈으앗 입니다.!!

    불이 났을때 신고하면 무료입니다만 고의로 냈을때와.비슷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화재로 소방차와 인력이 출동하는건 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원인이 과실이나 고의로 확인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수있습니다

  • 일반적인 화재 실수 전기

    합선 이라면 개인이 비용를 내지 않습니다

    소방은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 출동은 무료예요

    고의로 불을 냈을때는

    일부 비용을 낼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 하는 소방차나 응급차 서비스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하기에 별도로 돈을 청구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방서에 장난 전화로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하게 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수도 있습니다.

  •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신고자나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로 출동비용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