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는 건 전액 무료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거나 구급차로 환자를 옮길 때도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딱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난전화나 거짓으로 신고해서 소방차를 헛걸음하게 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산불이나 화재로 오해할 만한 행동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연막 소독을 하거나 쓰레기를 태우기 전에 미리 소방서에 말하지 않아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