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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기한친칠라145
주거급여 받고있는 1인입니다.
채무가 60만원정도 있는데~
얼마정도 수입이 되도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산은 없어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며 채무와는 상관없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1,038,946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선정 기준입니다.
이 이하의 소득이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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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현 경제전문가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1,069,654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이 없으시므로, 월 소득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채무가 60만 원이 있으시지만, 채무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1,069,654원 이하이시면 주거급여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실 경우,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콜센터(☎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