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간만료로 인한 퇴임 후 취임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저번에 주식회사 변경등기로 문의드렸었는데
또 다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재 문의 드립니다.
감사의 기간만료로 인해 퇴임 후 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감사의 기간만료일이 22년 12월29일일 경우 22년 결산보고를 받은 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23년도를 받아야할까요....
셀프로 변경하려고 하니 너무 힘드네요 ㅠㅠㅠ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감사의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후 재취임과 관련하여, 결산보고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임기 만료: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감사는 퇴임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감사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며,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시점의 결산보고는 해당 연도의 결산보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29일에 임기가 만료된 감사는 2022년 결산보고를 받은 후 퇴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시주주총회 및 의사록 공증: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강화하고,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감사의 임기가 2022년 12월 29일에 만료되었다면, 2022년 결산보고를 받은 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고, 그에 따른 의사록을 공증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 절차와 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상법 제386조 (대법원-2004마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