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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참밀드리290
첫 주택 보유기간 4년이며 양도소득예상금액 4천만원
두번째 주택구입후 거주기간 1년 6개월 후 근무지 변겨므로 거주이전된 상황이며 양도소득예상금액 2천5백만원
상기의 상황에서 두번째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은 매매일기준 언제까지 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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