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보험상실조건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의료보험료 상실기준이 있을건데요. 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미납시,
그 자격이 상실되어 혜택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3개월이상 내지 않으면 상실됩니다. 하지만, 쉽게 상실하지는 않고 비상으로 병원가도 밀린 것을 내면 보장을 해준다고 하네요.. 싼편이니 내식 바랍니다.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혜택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보면
다음 아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사망한 날의 다음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법 제5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제 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등등
6번이상 건강보험료 미납시에는 통장이 압류될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료의 경우 6개월 미납이 되면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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