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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보험상실조건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의료보험료 상실기준이 있을건데요. 그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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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미납시,

    그 자격이 상실되어 혜택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보면
    다음 아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사망한 날의 다음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법 제5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6.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제 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등등

      6번이상 건강보험료 미납시에는 통장이 압류될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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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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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료의 경우 6개월 미납이 되면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