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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버지와 함께 세대분리를 같이 하고싶습니다.

-질문-

차량 면세 때문에 아버지와 저는 함께 세트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세대분리를 하여 전입신고 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배우자인 저희 어머니로 된 명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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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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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윤 공인중개사
    이시윤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직계존비속간 아파트내에서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지방의경우 단독주택은 가능 합니다.

    단,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여부는 달라서 어머니 명의집에 거주하는 세대원전원이 1주택

    보유자처럼 취급되어져 신규주택매수시나 양도시 영향을 받는것을 작년에도 보았습니다.


    다만 그집을 매도할것도 아니고 다른집을 매수할 계획도 없다면

    별 영향이 없을것 입니다.


    부자간 전세계약도 금액증명만

    되면 가능한데 함께 거주시엔 세대분리를 의심스럽게 보는것입니다.


    정책은 변하므로 추진싯점

    해당 동사무소, 시군구청(취득관련질문)국번없이 126 양도세 상담관에게 (유주택자의경우2주택구분으로인한 매도시 양도세질문)

    상담 해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