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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코알라54
개인사업을 복수개로 운영할 경우 사업장이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뿐만아니라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쳐서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과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간이사업자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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