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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느시261
진기한느시261

저저번에 아버지하고 몸 싸움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했는데요 저 가기 싫었고 거부했습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
기저질환
×
복용중인 약
수면제,안정제,간

저저번에 아버지하고 몸 싸움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했는데요 베스트병원에 응급입원 해서 거기 4일 있다가 그 당일말에 미주병원으로 행정입원 했는데요 행정입원 얼른 끝난후 집에 얼른 가고 싶습니다 얼른요.. 집이 그립지 정신병원에 더 이상 치사하고 괘씸해서 못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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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지금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입원이라는 상황 자체가 분명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현재 계신 병원이 답답하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만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행정입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강 상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고, 보호자의 보살핌보다는 전문가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뤄집니다. 그러나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안전입니다.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퇴원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 병원의 전문의와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질문을 하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마음이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환자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 퇴원 후의 지원 계획도 함께 점검하게 됩니다. 집이 그리워지는 마음과 함께 지금의 상황을 잘 견뎌내시면, 앞으로의 시간도 더욱 긍정적으로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행정입원은 보호자나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군·구청장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원 후에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마다 전문의의 진단과 심사를 거쳐 입원 연장이 결정됩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퇴원을 원할 경우, 병원에 퇴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퇴원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