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된후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한후 가지고있고 현재 다른집에 전세살고 있는데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은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주택구입후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