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1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똑같이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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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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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9억,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도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종부세 개편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