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다를 경우
피보험자는 본인이고 계약자는 여자 친구 입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헤어지게 될 거 같은데 계약자가 보험 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되더라도 보험계약자를 다른이에게 주지마세요 부부도 이혼하면 남이고
돈때문에 원수가 될수도 있는 게 부부입니다
계약자는 당연히 해약신청을 할수도 있고 납입한 금액에서 약관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계약자는 계약의 해지 및 변경등 계약에 관한것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계약해지시 이전등록서류 또는 신규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계약을 이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당시 보험료를 누가 감당 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또한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계약자는 해당 상품의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해지는 가능하시며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차주에게 자동차보험가입이 되어잇지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해지를 해서 무보험상태가 되면 날짜별로 계산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를 매매를 했다면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서 알린후 해지를 해야하고 폐차를 했다면 폐차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보험을 다시 가입한 후 이중계약으로 먼저 계약한 보험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하게 계약자라고 임의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의 체결과 해지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한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강제 가입대상으로 임의해지 를 할수는 업고 임의보험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