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명의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명의변경을 할때 명의변경 사유를 거짓(허위)으로 임대인에게 말할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당연히 임대인은 거짓인 것을 알았다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임대차보호법이나 나아가 일반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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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짓으로 임차인 명의변경을 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임대인으로서는 그 후 임차인이 거짓으로 명의변경을 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변경된 임차인 명의는 진정한 임차인의 명의가 아닐 것이므로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