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후 기록이 될때 위염의 경우에 어떻게 기록이되나요..
얼마전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위내시경도중에 위염인지 위암인지 조직검사가 필요한 부위가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했는데 위염이었고 헬리코박터균이발견되어 제균약을 복용했습니다.
2달후 암보험관련 심사를 하는데있어서 추가적인 보험을 위해서 심사를 넣었는데 심사원에서는 당시 의사선생님이 기록이 대장용종 이런식으로 적었어서 부담보4년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경우 기존보험만 유지하는게 유리해서 보류했지만..
여태 대장내시경은 받은적이없고 위내시경만 받았는데 위도 조직검사한게 용종이라고 적히는건가요? 또한 위직장대장이 연결되어있어서 용종이라고 되는건가요?
제가받은결과지에는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암보험가입시 분리하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 검사도중 필요하다싶은 용종을 떼어낸것 같습니다 생검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적관찰이 필요하여 해당부위 일정기간 부담보가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추적검사를 해야할 수도 있다면 일정기간 지난후 입원 수술력만 없다면 유병자로 부담보없이 가입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란성 병변은 점막의 조직이 손상되어 점막근판을 넘지 않고 살짝 패인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용종과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조직검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표준체에 고지대상이 될겁니다.
각 보험사별로 언더라이팅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여 심사를 넘겨 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 내용대로 부담보가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태 대장내시경은 받은적이없고 위내시경만 받았는데 위도 조직검사한게 용종이라고 적히는건가요? 또한 위직장대장이 연결되어있어서 용종이라고 되는건가요?
: 이는 아마 해당 검사후 치료에 대하여 실비처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비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코드를 잘못 입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보험사에서 해당 검사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기 보험처리 이력을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코드입력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정확하게 재 입력해달라고 하시고, 검사결과지를 보내 정정하시어 재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당장 3개월 내 가입 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헬리코박터 치료 필요.
만성위염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종적인 진단이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위염과 용종은 병리학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위염은 염증, 용종은 점막의 돌출된 병변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위염이라면 용종으로 기록될 수 없고 기록된다면 오류입니다. 용종이 기록되어서 부담보 4년이라면 기간 부담보로 병원이용은 해도 됩니다. 다만 보험적용은 배제됩니다. 위내시경만 하고 대장용종이 기록된다면 대장용종은 오류입니다. 위와 대장은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검사와 진단은 별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위염에 대해서는 진단만 가지고는 부담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병원에 확인하셔서 검사결과가 위염인데 용종으로 기록된 이유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용종기록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하면 재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존 보험을 유지하고 새로운 보험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