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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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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강한칼새260
강한칼새260

세대분리 어떻게 하는건가요??

성인이고 소득도 있고 따로 살고 있으면 세대분리 요건이 가능한가요?

알려주는데도 없고 찾아봐도ㅜ나오질 않으니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1세대로 보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거나 사망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분리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