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2. 09. 26. 15:37

가족과 함께 사는데 나이는 조건이 충족됬습니다.

같은 세대안에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할까요?

근로장려금부터해서 부모님과 재산이

같이 묶인걸로 되어있어서

혜택을 못받는게 너무 많네요ㅜ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이상이 되었거나,

결혼동거로 혼인신고를 했거나,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중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독립된 세대로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과 같이 여전히 같은 공간 세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안되고,

독립된 제 3의 공간에 전입을 해야만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09. 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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