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프리랜서의 급여체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스스로가 개인사업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로서 용역을 제공해서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기에, 프리랜서로써 자신이 가진 경력이나 스킬을등을 가지고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와 연봉/급여 협상을 해서 최종결정하기에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 회사에 따라서 회사내규 및 취업규직 (프리랜서 고용시)에 의거한 프리랜서 고용절차 및 급여 측정등은 있을수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동생분같은 경우엔 제가 보니깐 공기업에 입주한 협력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신다고 하셨고 이번에 연봉협상을 해서 조금 인상이 되었다는것을 보면,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처럼 회사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으시는것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 기준이 적용되면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에 근로자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일하시는것 됩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 처럼 특별한 성과나 이유가 없다면 물가상승이나 직급변경등에 따른 연봉상승등이 있을것이고(회사측이 대부분 정하고 근로자는 받아들이는 형식), 실제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들 처럼 연봉상승을 위해서 경력/스킬등 가지고 매년 혹은 분기마다 연봉협상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