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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싹싹한재칼217
싹싹한재칼217

월세 보증금 대출 질권설정 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짜리 2년 계약을 하는데

임차인이 본인돈 1000만원 +

보증금 대출 9000만원을 받고, 이에 대해 은행에서 질권 설정을 한 경우에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내야하는 총 월세 2400만원 중에

1000만원만 내고, 1400만원은 미납이라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대출분(9000만원)은 그대로 은행에 반환하고 (--> 질문 1. 이게 맞나요?)

못받은 1400만원 중 1000만원은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임차인에게 따로 받아내야 하는건가요? 소송 등으로? (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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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미납한 월세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반환하면 되고, 이는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설정이 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1 9천만원을 그대로 은행에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2 천만원도 보증금 천만원에서 공제하고 4백만원도 보증금 9천만원에서 공제하면 되고 임차인에게 따로 소송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