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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휴게시간이 모두에게 공평건

출근 시간 퇴근시간 현장에 들어간 시간 나오는 시간 휴게시간등등 회사에서는 시간 엄수하라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하라면 하는게 맞는데....궁금해서 몇자 적습니다 출근시간 8시30분 퇴근시간 5시 30분입니다 회사 정문으로 들어 왔을때 기준인지 지문인식 기준인지 현장에 들어 가는 기준인지요?퇴근했을때도 현장에 나올때 기준인지 지문을 찍을때 기준인건지 회사 정문에 나올때 기준인지요? 물론 현장에 들어오고 나올때 계속 하고 있었지만 회사에서 너무 그런 기준을 따지니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대꾸를 할수 있을거 같아서요~그리고 쉬는 시간은 15분 똑같이 주어지는데 현장에 동에 따라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왔다갔다 10분거리도 있고 점심시간 경우도 회사에서 정해준 근무표대로 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도 있고 짧을수도 있습니다 (가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평등 평등 외치지만 평등하지 않습니다~기좀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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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의 정확한 시점 기준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정의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는 시간'(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보통 취업규칙에 출근 시간=시업 시각(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정문으로 들어오는 시간 기준이라기 보다는 8시 30분부터 본인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지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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