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수정없이 요율로 공제한경우에 추후 정산
안녕하세요 갑자기 애매해져서 여쭤봅니다..
보수월액이 변경이되면 항상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했는데,
한업체가 수당이 매월 틀려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매월 못하고 급여가 변동될때마다 요율로 계산을 했습니다(건강,고용)
급여가 낮아지진않고 높아져서 기존에 고지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내고 있고 근로자 급여에서도 그만큼 공제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정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정산과정이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 없이 실제 급여 기준으로 요율 공제를 계속한 경우라도,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며 과소·과다 납부분은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행정상 불이익이나 추가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법적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은 보수월액 신고금액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보수월액 변동 시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급여가 올랐더라도 변경신고 없이 기존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단에서 고지서를 발행하면, 그 고지 금액이 법적으로 유효한 1차 납부금액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4~5월경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고지금액과 무관하게 실제 급여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해 더 많이 공제해 납부한 경우, 공단 입장에서는 납부는 되었지만 보수월액 신고가 불일치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는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정기 정산이나 수시 점검 시 반드시 조정됩니다.
향후 정산 시 과다 납부분은 환급되거나 상계되지만, 신고 누락 기간이 길수록 행정처리와 소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4~5월경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간 실제 보수총액과 신고된 보수월액을 비교합니다. 그 결과 실제 보수가 더 높았고, 보험료를 더 냈다면 추가 납부는 발생하지 않고 과다 납부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고지 기준보다 많이 낸 금액이 있더라도, 신고가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보수월액 변경이 이루어지며 그 변경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은 자동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고용보험도 구조는 유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연말정산 개념이 아니라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보수총액신고 시 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재산정되며, 이미 더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또는 다음 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반대로 신고 누락이 반복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급여에서 이미 더 공제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산 시 환급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환급되며,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반환 의무는 판례와 행정해석상 명확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