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곳에서 원천징수안한경우 어쩌나요?

1일 입사해서 30일까지근무하고 퇴사햇는데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공제가 안되어있더라고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월입퇴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희망하는 경우에 부과 가능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당월입퇴사의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월입사, 당월퇴사라면 소득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건보료는 원천징수안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