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 관련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회사에서 연구관련 인력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정도 들어 올 예정입니다.
혹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지원금 입금 받을 경우..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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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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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았을때 보통 계좌로 들어오니, (차) 보통예금 5,000만원 / (대) 정부보조금수익 5,000만원
급여를 지급할때 (차) 급여 / (대) 보통예금, 예수금 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 보조금은 수익관련 보조금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을 받으면 그 전액을 정부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연구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급여지급액을 차변에 급여 대변에 예수금, 보통예금으로 분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보조금은 상환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도 상환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영업외수익으로 이익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보조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