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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구 관련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회사에서 연구관련 인력에 대해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정도 들어 올 예정입니다.

혹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지원금 입금 받을 경우..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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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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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았을때 보통 계좌로 들어오니, (차) 보통예금 5,000만원 / (대) 정부보조금수익 5,000만원

    급여를 지급할때 (차) 급여 / (대) 보통예금, 예수금 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보조금은 수익관련 보조금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을 받으면 그 전액을 정부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연구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급여지급액을 차변에 급여 대변에 예수금, 보통예금으로 분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