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문의드립니다.
연구인력비등 인건비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5천만원정도 받았는데 아직 당기에 전체 금액 충당한건 아닙니다
이때 5천만원을 선수금 또는 국고보조금 자산으로 잡아서 관리 하나요?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서 끝내도 되는걸까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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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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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보조금을 수령하고 아직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말씀주신것처럼 선수금/현금(국고보조금)/혹은기타적절한부채계정을 사용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이후, 실제로 인건비 지출하는 시점에 인건비를 차감하거나,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기준서는 하기 내용 참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문단17.7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해당 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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