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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문의드립니다.

연구인력비등 인건비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5천만원정도 받았는데 아직 당기에 전체 금액 충당한건 아닙니다
이때 5천만원을 선수금 또는 국고보조금 자산으로 잡아서 관리 하나요?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서 끝내도 되는걸까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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