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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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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현금 영수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종합소득세로 매년 5월 마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도

현금 영수증을 처리하게 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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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함으로써 사업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함으로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부가세공제 뿐만아니라 필요경비로 차감되어

    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적격증빙에 속합니다.

    따라서 현금지출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의 지출증빙용)받으시면 당연히 매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납부하셔야할 세액을 줄일수 있습니다.

    평소에 현금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