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시 세액공제 신청이 안되나요?
원룸에 입주하면서 잔금을 치루고 월세를 선금으로 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액공제 신청이 안되니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말라는 사람이 있던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세액공제 신청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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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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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니,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굳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