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을 선정하는 곳과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국보 제1호는 남대문으로 배워 왔는데요. 이렇듯 국보와 보물을 선정하는 기관(아마 문화재청 같은데)과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미술사나 예술사, 미학적 가치라면 평가자 취양이 될 수도 있을텐데요?

그리고 그냥 100년 200년 지나면 지정되는 것인지 중간에 완전 개보수를 해도 지정되는 것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친근한jy200입니다.


      국보와 보물 지정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23조 1항과 2항으로 규정한다.



      23조 1항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23조 2항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사료적으로 그 가치가 유독 뛰어난 면모를 보여야 한다. 시대를 나름 대표하는 유물로, 제작 기법이 우수하고, 역사적으로도 해당 분야에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문화재가 보물로 선정될 수 있다.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몇 가지 기준을 더 충족해야 한다.



      우선 ‘특별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커야 하고, 제작 연대가 오래 되고 당대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장식이나 제작 기술 등이 우수하거나 형태, 품질, 그 재료등이 에픽템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보물 중에 보물이 국보라는 이야기.



      한편 역사적 인물이 만들었거나 그와 관련이 깊은 문화재라면 보물과 국보로 선정되기에 아주 유리하다. 그러니까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니가 뭘 휘갈겨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 줄 것이다.’ 라는 명언은 보물과 국보 선정에서도 통용된다.

    • 안녕하세요. 팔팔한여치147입니다.

      한국의 국보와 보물은 문화재청에서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대체로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으로, 국보는 그 가치가 매우 높고 보존해야 할 중요한 문화재로, 보물은 국보에는 미치지 못하나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됩니다. 이 기준들은 문화재의 중요성, 희소성, 원형의 보존 상태, 역사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