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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와 보물 지정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23조 1항과 2항으로 규정한다.
23조 1항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23조 2항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사료적으로 그 가치가 유독 뛰어난 면모를 보여야 한다. 시대를 나름 대표하는 유물로, 제작 기법이 우수하고, 역사적으로도 해당 분야에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문화재가 보물로 선정될 수 있다.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몇 가지 기준을 더 충족해야 한다.
우선 ‘특별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커야 하고, 제작 연대가 오래 되고 당대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장식이나 제작 기술 등이 우수하거나 형태, 품질, 그 재료등이 에픽템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보물 중에 보물이 국보라는 이야기.
한편 역사적 인물이 만들었거나 그와 관련이 깊은 문화재라면 보물과 국보로 선정되기에 아주 유리하다. 그러니까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니가 뭘 휘갈겨도 사람들은 박수를 쳐 줄 것이다.’ 라는 명언은 보물과 국보 선정에서도 통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