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래 임대료를 신고하는 경우 임대수입 수령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출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1년 중 2개월치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치 매출을 전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경우 매출신고는 임대료 전액이 아닌 감면된 임대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