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희가 임대료 못받아도 부가세신고하고
임대료에를 못받아도
임대료에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나중에 대손으로 부가세 돌려받는걸로
알고있기는 한대요
상가세입자가 휴업을했어요
계약기간 이긴한데 개인사정으로
휴업을 해서 임대료를 휴업기간만큼은
안받기로 하긴했거든요
이럴경우도 부가세신고
임대료다 받은것처럼 매출신고하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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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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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래 임대료를 신고하는 경우 임대수입 수령여부와는 무관하게 매출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1년 중 2개월치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치 매출을 전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경우 매출신고는 임대료 전액이 아닌 감면된 임대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임대기간에 임대료를 못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신고를 해야하지만,
임차인과 상호 협의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해당기간 만큼은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휴업을 했고 협의 하에 대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부가세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