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점 투자금 사용 본지점간 대여금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지점은 사업자 내기 전이지만 별도 사업자번호는 있지만 법인번호는 동일할 계획입니다

본사가 개인한테 매월 매출 일부를 받는 계약으로 투자금을 받았고 이 투자금으로 임차보증금, 공사비 등을 본사 통장에서 지출했습니다. 투자금은 본사 장기차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경우에 본지점 대여금으로 생각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본사의 임차보증금 등 각 계정으로 잡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은 동일 법인이므로 법인 전체 기준으로 본지점 간 대여금은 아닙니다.

    본사 통장에서 지급했더라도 임차보증금·시설장치·비품 등 실제 지출 성격에 따라 자산이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별도 장부를 사용한다면 내부적으로 본점계정·지점계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결산 시 제거합니다.

    개인에게 받은 투자금은 원금 상환의무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장기차입금 또는 기타금융부채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지점 사업자등록 전 지출분은 계약서/세금계산서/임대차계약서 등이

    해당 법인 명의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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