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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우주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이번에 고등학교 활동으로 야기-우다 안테나를 만들어 노아위성으로부터 기상사진을 받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연구소 견학을 가서 비슷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혼자서 안테나를 제작하고 통신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전파법상 수신 만 하는 경우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 처럼 위성 신호를 통해 기상위성 사진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송신을 하려면 무선국 허락이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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